|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담양군 연합회 ‘특정 후보지지 놓고 회원 간 결등’ 논란] 관련 반론보도 담양신문 dysm.kr@daum.net |
| 2026년 07월 21일(화) 09:00 |
이에 대해 한농연 담양군 연합회는 “해당 사건은 한농연 담양군 연합회 제3차 이사회 종료 후 참석자들이 영빈관으로 이동해 식사하던 중 회원 2인 사이의 ‘개인적인 사유’로 언쟁과 몸싸움이 발행했으나 회원들의 만류로 원만히 정리되었던 사안으로, 한농연 담양군 연합회의 특정 후보지지 여부 또는 단체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었다. 아울러 한농연 담양군 연합회는 일반 사단법인으로 「헌법」상 결사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을 저촉하는 행위를 한 바도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담양신문 dysm.kr@daum.net
<저작권자(c) 담양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