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내년 말까지 1년 연장…갱신계약도 인정

- 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1일 시행

김도균 기자 damyangjournal@daum.net
2026년 09월 18일(금) 07:58
[담양신문] 국토교통부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가 1년 더 연장되며, 유예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당초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난다. 유예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뒤로 조정되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도 이에 맞춰 조정된다. 이 경우 유예는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등 조정된 시점부터 15개월간 신청할 수 있다.

유예 범위, 갱신계약까지 확대

지난 5월 조치에서는 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까지만 입주가 유예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잔여기간에 더해 갱신계약(1회 한정,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유예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매수자 요건과 입주 후 거주 의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매수자는 지난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되며, 입주 후에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실수요 중심 거래 유도

이번 조치는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 등 최근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해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면서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균 기자 damyangjourn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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