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입학·분반시험 10월부터 전면 금지…'4세·7세 고시' 사라진다

- 학원법 시행령 개정…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김도균 기자 damyangjournal@daum.net
2026년 09월 23일(수) 06:58
[담양신문] 오는 10월부터 학원가에서 성행하던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입학·분반시험과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학원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은 물론,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유아의 특정 능력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 행위까지 모두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소 설립·운영자, 개인과외교습자는 앞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이 같은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학원·교습소 등록이나 개인 과외교습을 시작한 이후, 관찰·면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진단 행위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에는 신고 의무도 새로 부과된다.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려는 경우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며, 교육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신고방법 안내에 나설 방침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 장치도 마련됐다. 금지된 시험·평가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균 기자 damyangjourn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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