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이주배경학생 위한 '체류자격 기반 진로설계 안내서' 전국 학교 보급 - 복잡한 체류자격 제도, 상담부터 막막했던 현장 교사들 숨통 트일까 김도균 기자 damyangjournal@daum.net |
| 2026년 09월 26일(토) 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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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체류자격 기반 진로 설계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 학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초·중·고교와 각종학교에 다니는 이주배경학생은 21만838명으로, 작년보다 4.3%(8천630명) 늘어난 수치다.
외국 국적 학생은 체류자격에 따라 국내에서 허용되는 학업·취업 활동의 범위와 체류기간이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F-1-52(방문동거)나 F-3(동반) 등 미성년 체류자격을 가진 학생은 대학에 진학할 때 D-2(유학) 체류자격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상담 자체가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안내서에는 외국 국적인 초·중등 학생과 보호자의 체류자격에 대한 설명은 물론, 교사가 실제 진로상담·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담겼다. 비자(Visa)와 체류자격(Status of Stay)의 개념 차이부터 주요 체류자격 유형, 체류자격별 학업·취업 활동 범위와 진로 설계 흐름도, 방문동거(F-1)·동반(F-3)·기타(G-1) 학생의 실제 상담 사례까지 폭넓게 수록했다. 학기 초 상담이나 진로설계 주간, 졸업 전 면담 등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교사용 체크리스트도 포함돼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안내서는 다문화교육포털(www.edu4mc.or.kr), '모두의 한국어(korean.edunet.net)', 성결대 이주배경학생 연구센터 누리집(https://ibsc.kr)에서 전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여기에 더해 교사의 지도 역량을 키우기 위한 온라인 연수도 마련했다. 중앙교육연수원 배움누리터(www.neti.go.kr)에서 '이주배경학생 체류자격에 따른 진로 설계 지도법', '외국 국적 학생 학적관리의 이해', '이주배경학생 한국어지도법' 등 세 개 과정을 운영 중이다.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안내서가 그동안 학교에서 외국 국적 학생의 진로를 지도하면서 복잡한 체류자격 제도로 겪었던 선생님들의 막막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실질적인 정보 제공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도균 기자 damyangjourn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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