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사고 목격자·구조활동 피해자도 법적 보호 대상"…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 12월 3일 시행 앞두고 피해자 범위·사고조사 체계 구체화 김도균 기자 damyangjournal@daum.net |
| 2026년 09월 28일(월) 0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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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일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안은 안전사고의 범위를 재난에 한정하지 않고 산업재해,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명·신체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까지 포괄하도록 했다.
피해자에는 사고로 사망·실종되거나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뿐 아니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유가족도 포함된다.
특히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구조·수습·지원 활동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도 피해자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피해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대형 재난 독립조사 체계도 구체화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고 원인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과 운영 방식도 시행령안에 담겼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고 발생 이후 원인을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독립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도 구체화했다.
5년마다 수립하는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절차도 시행령에 담겼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계획, 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안전영향 분석·평가’의 대상과 항목, 시기도 규정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안전 관련 협의나 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절차를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피해자의 정보 제공 요청 절차도 마련
안전사고 피해자가 국가나 기업 등에 사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구체화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사고 피해자 보호와 사고 원인 조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국민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도균 기자 damyangjourn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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